⚖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폭염·한랭작업 관리 가이드
본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, 제560조 및 제566조 기준을 엄격히 반영하였습니다.
폭염작업(체감온도 31℃ 이상) 및 법정 폭염특보 기준(체감온도 33℃ 이상)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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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조문별 법적 기준 표
| 구분 | 법적 정의 (제559조) | 조절장치 및 의무 조치 (제560조) | 휴식 부여 법적 기준 (제560조·제566조) |
|---|---|---|---|
| ☀️ 폭염작업 |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| 1. 온·습도 조절장치 가동 2. 작업시간대 조정 3. 건강장해 예방 적절한 휴식 부여 |
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 (개인 보냉장구/냉방장치 가동 시 예외) |
| ❄️ 한랭작업 | 1. 드라이아이스·액체공기 취급 2. 냉장·냉동·제빙·저빙고 내부 3. 기타 인정 장소 |
실내 작업장인 경우 난방 또는 적절한 온도·습도 조절장치 설치 의무 | 한랭작업 또는 한랭 노출 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휴식 부여 (제566조) |
🚨 법적 조치사항 체크리스트
🔴 폭염작업 법정 조치 (제560조)
- 체감온도 33℃ 이상: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부여
- 실내 폭염: 냉방 또는 통풍용 온·습도 조절장치 가동
- 작업 조정: 폭염 피크시간대 작업시간 변경/조정
- 예외 규정: 개인용 보냉장구/통풍장치 지급 시 휴식예외 가능
🔵 한랭작업 법정 조치 (제559조·제560조·제566조)
- 실내 한랭작업: 난방 및 적절한 온·습도 조절장치 설치
- 휴식 부여: 한랭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휴식 제공
- 보호를 위한 조치: 방한장구 지급 및 따뜻한 휴게장소 마련
- 동상/저체온증 예방: 주기적 순회 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
안전전담팀 검토 가이드
제560조 제3항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는 위반 시 법적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. 현장의 실시간 체감온도를 수시로 측정·기록하여 휴식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십시오.